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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도분 초과의료비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평균 1인당 135만원의 환급금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해보고 신청하세요.
환급금 기준선이 올해 안에 올라 갑니다. 그러면 환급금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3년안에 환급금을 찾아가지 안으면 자동소멸됩니다. 신청 안하면 135만원 날아가니 환급금 빠르게 조회해보고 신청하세요.
(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빠르게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병원에 자주가서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해보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등 재산 부과 자료가 잘못되어 많이 납부되었거나
- 입사나 퇴사 등으로 신고가 제때하지 못했거나
-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생깁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이 올해 안에 오릅니다. 오르면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빠르게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상한선이 오르기 전에 지금 신청하세요.)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카톡 인증하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③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④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환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생기면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환급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사갔다면 안내문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환급금이 있더라도 지급신청 안내문이 오지 않을 수 있으며, 안내문보다 더 빠르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상한선이 오르기 전에 지금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2022년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하세요. 월별 지역 및 직장보험료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확인 한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서 본인에 해당되는 분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 개인별 기준보험료(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 상한액 예외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문의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앱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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