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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소득이 적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근라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하실텐데요,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은 근로장려금 반기(상반기)신청에 대한 지급이 12월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과 정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상반기 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이 12월 곧 있으면 지급됩니다. 9월 신청하면 12월말에 지급되는데 올해는 조금 빨리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일 : 2023년 12월 12일(수) 일괄 지급예정
(심사일정에 따라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포함)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심사하여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상반기분 나의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나의 상반기분 지급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 심사진행황상은 아래 이미지에 있는 "심사진행상황"을 눌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및 변경
근로장려금 계좌개설 및 변경 신청 기한은 2023년 12월 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09:00~22:00까지입니다.
계좌개설 및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개설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변경]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 신청/제출 →
- 일반세무서류신청 →
-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클릭
개설 및 변경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으세요.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화면을 따라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2년 정기분 신청이 5월에 종료되었지만 아직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2022년분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2023년 11월 30일까지
- 10% 감액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11월 30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남은 기한 후 신청을 서둘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지급일은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까지 지급됩니다. 느리게 신청하면 지급금도 느리게 나옵니다.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답입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10월말 ~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이 적게 지급되었거나 못받았거나 했다면 불복청구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에로 구제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수락되면 30일안에 근로장려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자세한 이의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