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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격 내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출시될 예정인 정부의 청년복지정책으로, 청년들이 5년 동안 매월 40만원에서 70만원 한도내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청년도약계좌 자격은 3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인 경우. 군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하며, 세대주로부터 분리된 1인 가구 청년은 가구소득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개인소득 : 6천 만원 이하(7천 5백 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군복무기간 연령은 나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군대를 다녀와서 36세에 제대했다면 36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제외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상담번호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콜센터 1397
개인소득 자격
위의 청년도약계좌 자격에서 개인소득은 6,000만원 이하와 7,500만원 이하로 나뉠 수 있는데요,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경우 "은행이자 비과세+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6,0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의 경우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개인소득 자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 과세자라면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사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2천만원을 초과한 소득입니다.
개인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적용혜택 |
6,000만원 이하 | 은행이자 비과세 + 정부기여금 |
6,000만원 이상 ~ 7,500만원 이하 | 은행이자 비과세 |
가구소득 자격
가구소득 조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조건입니다. 단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인이 세대주로 부터 분리된 1인이라면 가구소득은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2은행에서 취급예정입니다. 6월 8일에 1차 공시가 되며 6월 12일에 최종 공시가 된다고 합니다.
최종 공시일인 6월 12일에 청년도약계좌의 자세한 사항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최신 운영사전 점검회의에서 참석한 은행 부행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은행이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게 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처음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신청 후 소득심사를 통과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도 1년에 한번씩 자격을 심사합니다. 급여가 올랐다거나 한다면 지원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에게 지원해주는 다양한 혜택 있습니다. 청년지원만큼 중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지원도 많이 생겨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