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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궁금하시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일 3번 이루어집니다. 22년 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했다면 지급시기는 2023년 6월로 추가지급되거나 환수되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아직 남아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2022년 정기분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했다면 지급일은 8월 말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8월 2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기분 신청(5월 1 ~ 5월 31일) 지급일 : 8월 29일 지급 확정
'그럼 나는 얼마나 받을까?' 궁금하다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정기 및 반기 지급액 확인해보기)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고, 지급일은 2023년 12월 중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고, 지급일은 2023년 6월말에 지급됩니다.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35%)
-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근로장려급 기한 후 신청
2022년 정기분 신청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종료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분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
- 10% 감액되어서 받음
다만, 기한 후 신청하면 100% 다 받지 못하고 10%가 감액됩니다. 10% 감액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답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기한 후 신청을 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근로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지급일은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는 만큼 지급일도 늦어집니다.
- 기한 후 신청 6월 ~ 11일 신청 : 10월말 ~ 다음 해 1월말 지급
자주 묻는 질문 (2023 5월 정기신청)
질문 :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질문 :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답변 :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관련 문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질문 :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클릭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받으세요.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을 입력하고 검색하기
[2] 페이지를 클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566-3636번으로 전화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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